프로마드레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보호법 080229 제 13호에 의거한 기준을 준수합니다.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-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예정일 전 10~20일 - 계약금 3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21~30일 - 계약금 6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- 계약금 전액 환급
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- 계약금 전액 환급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-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
-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(조기퇴실)
- 총 이용금액에서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+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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